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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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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완주군 장사시설 설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12.21, 2022.6.23,2025.11.13> 1. "장사시설"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공설장사시설"이란 완주군에서 설치한 장사시설을 말한다. 3. “연고자”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망자와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제3조(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묘지 등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지역수급계획(이하 “지역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문화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1, 2022.6.23,2025.11.1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역수급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에 기초자료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1, 2022.6.23, 2025.11.13>

제4조 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및 위치) 공설장사시설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7.12.21>

제5조 사용자격

제5조(사용자격) ① 공설장사시설은 사망자 또는 사망자의 연고자가 사망일 6개월 전부터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2.6.23, 2025.11.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5.11.13> 1. 군 또는 전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망자의 연고자가 군 또는 전주시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고, 이를 공설장사시설에 매장, 안치하는 경우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매장 또는 봉안하는 경우 3. 군이 시행하는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개장유골이 발생하는 경우 4. 군에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6조 사용신고

제6조(사용신고)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1, 2022.6.23>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에 관한 세부절차 등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7.12.21,2022.6.23,2025.11.13> [제목개정 2022.6.23]

제7조 사용료 및 관리비 등

제7조(사용료 및 관리비 등)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7.12.21> ②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용신고 수리 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남은 기간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에 따른 자연장지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2.6.23,2025.11.13>

제7조의2 사용료 등 감면ㆍ면제

제7조의2(사용료 등 감면ㆍ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장기기증자 4. 무연고 행려 사망자 5. 그 밖에 군수가 사용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1.13]

제8조 사용신고 수리 취소 등

제8조(사용신고 수리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 사용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7.12.21, 2022.6.23,2025.11.13> 1. 사용신고한 시설을 다른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경우 2. 분묘 형태 및 구조를 임의 변경하거나 묘지에 다른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고를 한 경우 4.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30일간 기간을 주어 개장 또는 원상복구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용자가 제2항 기간 내에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고 후 개장 또는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인해 사용신고 수리가 취소된 경우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6.23> [제목개정 2022.6.23]

제9조 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제9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공설장사시설 사용자, 방문자 및 제26조에 따른 수탁자가 기물과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제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2.6.23, 2025.11.13>

제10조 공설공원묘지 사용

제10조(공설공원묘지 사용) ① 공설공원묘지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는 군수가 정하는 장소에 한한다.<개정 2022.6.23> ② 법 제19조에 따라 공설공원묘지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30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사용기간의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7.12.21, 2025.11.13> ③ 분묘 설치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기간만료일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7조에 따른 관리비를 납부함으로써 연장이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④ 삭제 <2022.6.23> [제목개정 2022.6.23]

제11조 사용기간이 경과된 분묘 처리

제11조(사용기간이 경과된 분묘 처리) 군수는 공설공원묘지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사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및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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