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공익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통합관제센터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5.24, 2025.11.13>
완주군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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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공익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통합관제센터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5.24, 2025.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1.13>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Closed-Circuit Television)”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ㆍ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ㆍ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이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말한다. 4.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제3조(적용범위) ①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방범용(범죄예방, 증거확보), 시설물 안전·관리, 재난예방, 교통정보수집, 법규위반단속(주정차, 쓰레기무단 투기 등)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로써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영상정보의 보호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5.11.13> ② 군이 구축ㆍ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영상정보의 관리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영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11.13> ③ 군수는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 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총괄 및 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총괄책임자와 관리책임자를 지정한다. ② 제1항의 총괄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기능별 각 분야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의견수렴) ① 군수는 범죄예방, 시설물 안전·관리, 재난예방, 교통정보수집, 법규위반단속(주정차, 쓰레기무단 투기 등)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군 관할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관계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고,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행정예고ㆍ공청회ㆍ주민설명회ㆍ여론조사 등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이해관계인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 ④ 개별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연계로 설치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또한 제3항을 따른다. 다만, 근접장소에 동일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5.11.13> ⑤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안내판의 설치) ① 군수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등에 대하여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시간 및 범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4.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ㆍ연계로 설치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이 원거리 촬영, 과속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 흐름조사 등 개인정보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나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는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군 홈페이지 및 군보에 관련사항을 고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 국가 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의 경우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확대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방범 등 공익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③ 어린이, 여성, 노약자의 긴급구호나 범죄예방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통합관제센터의 구축)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통합관제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통합관제센터로 통합하고 영상을 확인하도록 연계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 ③ 군수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ㆍ운영할 때에는 보안유지를 위하여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ㆍ연계)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통합ㆍ연계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할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상황인 경우에는 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전담부서 지정 및 인력확보)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ㆍ연계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관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자원 관리 및 각종 사건ㆍ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경찰공무원이 통합관제센터 내에 근무할 수 있도록 관할경찰서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관제센터와 연계된 학교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관할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
제12조(관제의 범위)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에 전송되는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 및 해당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관제의 범위 등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 목적에 따른 운영시간 외의 야간 및 주말에는 방범 등 공익용으로 관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