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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등 관리대행 운영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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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이 설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등”이라 한다)의 관리업무 대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 ① 공공하수처리시설등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등의 전문적인 운영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 단체 및 기관이나 개인(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공공하수처리시설등의 운영ㆍ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군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등의 운영·관리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등의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등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우 관리대행업자에게 업무상 명령을 할 수 있다.

제5조 관리대행업자 선정기준 및 방법

제5조(관리대행업자 선정기준 및 방법) ①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할 경우에는「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른 환경부 고시를 따른다.

제6조 관리대행업자의 업무

제6조(관리대행업자의 업무) 관리대행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수처리구역 내 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 유지 관리 2. 공공하수처리시설등 운영ㆍ관리 및 유지보수 3. 공공하수처리시설등의 유지 관리 4. 기자재 정비ㆍ수선 및 물품관리 보관 5. 공공하수처리시설등에 관련한 일반사무 관리 6.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ㆍ시험분석 및 결과의 기록 유지 7. 침전물(슬러지) 처리시설 점검, 유지관리,슬러지 처리에 관한 사항 8. 처리수의 수질개선방법 및 연구 개발 9. 공공하수처리시설등 내 부대시설 관리 10. 수질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공공하수처리시설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 관리대행업자의 의무

제7조(관리대행업자의 의무) ①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등의 원활한 운영ㆍ관리가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관리대행업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공공하수도의 시설물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③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 운영업무와 관련하여 군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④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의 적절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설전반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등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인근 주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하수처리시설등 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있을 때는 민원인(또는 대표자)과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대행 계약의 해지

제8조(관리대행 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등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 하였을 때 2. 공공하수처리시설등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업무상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관리대행업자는 지체 없이 관리대행 재산을 완주군에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9조 관리대행 비용 등

제9조(관리대행 비용 등) ① 관리대행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하수도시설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따라 군수가 산정한다. ② 관리대행 운영비용의 청구 및 지급에 대해서는 계약으로 정한다. ③ 관리대행업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월 이내 관리대행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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