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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신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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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신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혁신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신산업”이란 성장 잠재력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첨단 신소재, 인공지능, 양자기술 등 미래혁신의 기반이 되는 국가첨단전략 산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산업을 육성ㆍ지원하는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군수는 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신산업 발굴ㆍ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 절차 수립 2. 기술 개발 및 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 시책 개발 3. 신산업 분야 인력 양성 및 전문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제6조 사업의 선정

제6조(사업의 선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충족하는 사업을 신산업 사업으로 선정한다. 1. 성장잠재력과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사업 2.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 3. 기술ㆍ지식 집약성과 입지 우위성이 높은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개발비의 지원 2. 연구개발 실용화를 위한 지원 3. 생산 제품의 판로 지원 4. 시설 및 기반시설 제공 5.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그 밖에 사업화 및 시장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전문인력 양성

제8조(전문인력 양성) ① 군수는 신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국내외 전문인력 양성 및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국내외 대학, 연구소,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9조 완주군 신산업 육성 위원회의 설치

제9조(완주군 신산업 육성 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신산업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완주군 신산업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신산업과 관련된 분야별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각각의 위원회는 해당 신산업 분야의 명칭을 넣어 사용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산업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신산업과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에 관련된 사항 3. 신산업 육성ㆍ지원 정책 발굴 및 관련 산업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신산업 육성ㆍ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신산업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신산업 관련 과학ㆍ기술ㆍ경제ㆍ사회 분야 등 전문가 2.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신산업관련 기업대표 4. 신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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