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및 같은 법 제48조의2에 따라 완주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8.4, 2008.6.23, 2020.4.2>
완주군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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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및 같은 법 제48조의2에 따라 완주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8.4, 2008.6.23, 2020.4.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7.11.15, 2004.8.4, 2007.6.5, 2020.4.2, 2025.11.13> 1. "사업시행자"란 완주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관장하는 완주군수를 말한다. 2. "사무소장"이란 처리시설의 운영권한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위임받은 운영관리책임자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내에 있는 처리시설 폐수 및 오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처리구역 내 산업단지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배출자는 제외한다. 4. "폐수관로"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5.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수 및 생활하수를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로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6. “부담금”이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원인자각 부담하여야 할 처리시설 시설설치비, 시설재투자적립금, 유지관리비 및 초과배출비용을 말한다. 7. "계량기"란 폐수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8. “처리구역 내 산업단
제3조(처리구역) 처리시설 처리구역은 「물환경보전법」 제49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개정 2008.6.23, 2017.11.2, 2020.4.2, 2025.11.13>
제4조(오·폐수의 유입처리 승인) ① 처리시설에 오·폐수를 유입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처리시설 유입처리의 가능여부 및 유입폐수량 등에 대하여 사무소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0.4.2> ② 사무소장은 처리시설의 용량, 폐수관로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오·폐수의 유입처리를 승인하되 처리시설 유입처리가 곤란할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유입처리를 거부하거나 유입처리 대상 오·폐수의 양 또는 농도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8.5.30, 2020.4.2, 2025.11.13>
제5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처리시설에 오·폐수를 유입·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오·폐수를 배출하기 이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배출되는 오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수차집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배수설비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0.4.2>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0.4.2>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20.4.2> ④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시킬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하며, 설치완료 이전(매립 이전)에 적정설치 여부의 중간확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4.2> ⑤ 배수설비 설치완료시 사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검사를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시설의 적합 여부를 점검하여 적합한 경우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을 내주어야 한다.<개정 2
제6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개정 2020.4.2> 1. 배수관의 최소관경은 안지름 150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우수가 혼입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의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 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mm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유량계 및 각종 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시설로 본다.
제7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시 파손되는 도로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20.4.2> ② 제1항의 공사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설치내용이 경미하여 상·하수도 설비공사업면허를 가진 자가 공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사업시행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4.2> ③ 사무소장은 배수설비를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개·보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8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폐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 개시일 7일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0.4.2>
제9조(유량조정조 설치) 폐수배출사업자로서 조업시간 최대폐수배출량이 일일배출량(월간평균)의 2배 이상이거나 순간수질이 일평균 수질보다 100㎎/ℓ 이상 높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절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6.23, 2025.11.13>
제10조(유량계 및 PH계 등의 설치) ①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폐수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유출량이 30㎡/일 이하의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사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를 아니할 수 있다. ② 유량계의 형식은 사무소장이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③ 사무소장이 비용부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수소이온농도(PH)계, 수질측정계 등을 부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장치의 부착은 제6조제4호에서 규정한 스크린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4.2> ⑤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량계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0.4.2> ⑥ 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기기의 교정(Calibration)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4.2>
제11조(수세식 화장실의 설치) 사업자는 사업장의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
제12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방류수 수질기준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를 따른다. 다만,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농도 기준은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배출기준을 따른다.<개정 2008.6.23, 2020.4.2, 2025.11.13> 1.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2. 총유기탄소(TOC) 3. 부유물질량(SS) 4. 총질소(T-N) 5. 총인(T-P) 6.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0 비고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오염물질 [제목개정 20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