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9.29>
완주군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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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9.29>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완주군 관할 구역 안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적용 완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9.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완주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의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9.29, 2017.5.11> ③ 제2항에 따라 군수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제도·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 적용이 불합리한 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 범위 안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2017.5.11> ④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
제3조의2(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제2항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하거나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할 것 4.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9.24]
제4조(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개정 2013.6.27, 2015.5.14, 2016.9.29, 2017.5.11, 2020.5.14, 2022.12.22, 2025.8.11> 1. 「완주군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정·개정에 관한 중요 사항 2.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 지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에 따른 법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5. 삭제<2016.9.29> 6.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분양(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사용승인 전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나.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7. 그 밖에 법·영·「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조례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이나 군수가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 ② 「전북특
제5조(조직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6.27, 2016.9.29> ② 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업무소관 과장으로 하며 위원회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6.27> ③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개정 2013.6.27>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개정 2013.6.27, 2016.9.29, 2017.5.11> 1. 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은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2. 위원회 위원의 위촉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5.14> ⑥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이상이 되게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
제6조(위원장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 한다.<개정 2016.9.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심의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4조제1항제4호,제4조제1항제6호 및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심의등을 신청한 자는 위원회의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6.27, 2025.8.11>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6.27>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3.6.27> ④ 제4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4조의2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신설 2013.6.27, 2016.9.29> ⑤ 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
제8조(심의제외) ①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조 및 제17조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의 또는 지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과 제5조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5.14, 2016.9.29> 1. 건축계획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면적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개층 이하를 증축하는 경우 2.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군수에게 일괄하여 신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3. 건축물 외장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노대·파라펫 등 경미한 외장 변경 4. 건축물 코아 및 주요동선계획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평면변경 및 용도변경 5. 건축물 출입 및 이동동선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개공지·조경 등 법령 등에서 확보하도록 한 외부시설물 면적변경 및 위치변경 6. 토지굴착계
제9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가 전문위원회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때에는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5.11]
제10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6.27> ②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를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개정 2013.6.27> ③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합동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신설 2013.6.27>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소관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실무자가 된다.<개정 2015.5.14, 2019.1.3> ③ 간사는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17.5.11>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5.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