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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농업유산 보전 및 관리 지원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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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받은 완주생강전통농업시스템을 보전하고 농업유산이 지닌 가치의 지속적인 계승과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추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유산”이란 농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용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업자원을 말한다. 2. “국가중요농업유산”이란 농업유산 중에서 국가차원에서 보전·관리 및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농업유산을 말한다. 3. “세계중요농업유산”이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서 추진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시스템(GIAHS)에 따라 등재된 농업유산을 말한다. 4. “완주생강전통농업시스템”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에 따른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 내 생강 전통농업을 말한다. 5. “생강굴”이란 예부터 완주군 내 분포되어 있는 생강 저장을 목적으로 사용해왔던 저장굴을 말한다. 6. “주민협의체”란 농업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업유산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ㆍ관리와 지원·활용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② 완주군민은 농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가치증진을 위한 활동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농업유산을 활용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농업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완주군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농업유산보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업유산의 체계적인 관리·보전·지원 및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유산의 현황 및 보전실태에 관한 사항 2. 농업유산의 보전ㆍ관리ㆍ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3. 농업유산의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 등재하기 위한 사항 5. 그 밖에 농업유산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① 군수는 농업유산의 보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완주군 농업유산보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25.11.13> 1. 농업유산의 보전ㆍ관리, 활용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2. 농업유산 핵심 및 주변 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3. 농업유산 보전ㆍ관리 관련 사업 발굴 및 재원 확보,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에 필요한 사항 5. 농업유산 보전관리 홍보 및 주민 참여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제8조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업유산 보전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유산 보전관리를 위한 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 12. 22.> 1. 완주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2. 농업유산 관련 학계, 연구소, 기관 및 비영리단체 추천을 받은 자 3. 농업유산 관련

제6조 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군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군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서면회의 결과는 지체없이 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통해 정한다.

제7조 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제8조(지원) 군수는 농업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1. 농업유산 지구 복원, 조성, 관리 및 정비 2. 농업유산 지구 보전·관리·활용에 필요한 기술 개발·보급 3. 농업유산 활성화를 위한 홍보, 체험, 전시, 교육, 특산품·관광상품·홍보물품 개발, 판매 등 가치증진 사업 지원 4. 농업유산 보전·관리 및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5. 농업유산 자원분포 현황, 보전·관리 환경 실태 조사, 발전방안 및 연구 등 6. 농업유산 관련 지역 및 단체 간 교류·협력 지원 7. 농업유산 보전·관리를 위한 주민협의체 사업 8.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위한 등재 활동 일체 9. 생강굴 보전ㆍ관리 지원 10. 농업유산 지구 경관 조성ㆍ관리 지원 11. 농업유산 활동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강사수당 등 12. 국가중요농업유산 관련 시설(완주생강문화공간 등) 운영 13. 그 밖에 농업유산 발굴 및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의2 생강굴보유주택 지정 등

제8조의2(생강굴보유주택 지정 등) ① 군수는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완주생강전통농업시스템의 보전·관리를 위해 생강굴 보유 주택을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강굴 보유 주택의 지정, 표지판 교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3. 31.]

제9조 국가중요농업유산 시설물 설치 및 운영

제9조(국가중요농업유산 시설물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성화를 위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료는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11.13]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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