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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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6조·제48조·제49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3,「식생활교육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완주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 환경의 보전과 주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12, 2017.5.11, 2025.11.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3.14, 2015.11.12, 2017.5.11, 2021.4.15>
1. "완주로컬푸드"(Wanju Local Food)(이하 "로컬푸드"라 한다)란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접근성을 보장할 목적 하에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로컬푸드 물류센터를 통한, 2단계 이하의 최소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이하 "농식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방법"이란 지역 내 자원순환 및 에너지 저투입 등의 방법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이바지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기획생산"이란 소비처를 염두에 둔 상황에서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기준에 의거해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4. "제휴푸드(提携food)"란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농식품에 한해 다른 지역에서 신뢰 할만한 생산자단체로부터 조달하는 우수 농식품을 말한다.
5. "공동체"란 일정한 지역
제3조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3.14>
1. 로컬푸드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순환관계 확립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범주민적 지역공동체 운동으로 농촌경제의 자립과 주민의 식량주권 확보라는 공공의 목표를 갖는다.
2. 로컬푸드는 지역 내 다품목 소량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가족소농 및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다.
3. 로컬푸드는 지속적인 식생활 교육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 식생활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4. 로컬푸드는 먹을거리 이동거리의 최소화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한다.
제4조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 수립
제4조(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 수립)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군 계획" 중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은 5년마다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개정 2015.11.12, 2017.5.11>
② 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11.12>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농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및 제휴푸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5. 생산자-소비자 간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로컬푸드 저변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육성·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11.12>
제5조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 실행
제5조(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 실행)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육성·지원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매 연도 예산에 육성·지원계획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5.11.12, 2021.4.15>
② 군수는 로컬푸드 육성·지원 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중간지원조직 및 행정조직의 개선·정비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 로컬푸드 육성·지원 위원회 설치 등
제6조(로컬푸드 육성·지원 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로컬푸드 육성·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11.12, 2021.4.15>
1.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각종 지원사업의 선정·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완주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제10조에 따른 완주군 먹거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신설 2021.4.15>
제7조
제7조 삭제 <2021.4.15>
제8조
제8조 삭제 <2021.4.15>
제9조
제9조 삭제 <2021.4.15>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4.15>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4.15>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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