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산업단지 내 체육시설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3.17, 2025.11.13>
완주군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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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산업단지 내 체육시설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3.17, 2025.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3.17, 2023.10.5, 2025.11.13> 1. “체육시설”이란 완주산업단지 및 과학산업연구단지 내의 둔산운동장, 인조잔디축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야외수영장(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체육시설물 포함) 등의 체육시설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따른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3. “시설 사용”이란 제1호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ㆍ광고ㆍ게시ㆍ공연ㆍ전람 등 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체육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자, 개인연습ㆍ경기연습ㆍ체력단련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어린이”란 초등학생 또는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개정 2016.3.17, 2025.11.13>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일 7일 전까지, 변경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사용일 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신청기간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3.17, 2025.11.13> ③ 군수는 시설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허가서를, 시설사용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 변경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3.17, 2025.11.13>
제4조(사용허가 우선순위) 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개정 2016.3.17, 2022.10.13>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산업단지 내 직장 기념행사 및 경기(창립기념일, 전 직원 체육활동 등) 4. 산업단지 내 동호인 등 여러 명이 참여하는 경기 및 행사 5. 산업단지 직장인 및 완주군민의 경기연습·개인연습·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공연·전람·전시 등 문화행사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시설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공간으로 개방한다.<개정 2025.11.13>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체육지도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개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행사 및 시설 보수·휴일 등을 고려하여 신속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을 고시한 후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6.3.17> 1. 국가·지방자치단체 특별한 행사 2. 시설 개·보수 3. 시설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7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3.17>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입장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6.3.17, 2025.11.13> 1. 일반인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감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술에 만취된 사람 또는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9조(사용기간) ① 체육시설 일일사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3.17> <img src="/flDownload.do?flSeq=158138617&gubun=ELISIMG" alt="img15813861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끝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3.17, 2025.11.13>
제10조(사용료) ① 인조잔디축구장 사용료는 별표와 같이 정하고 그 외 체육시설은 무료로 한다. 다만, 무료 체육시설을 사용허가를 받아 개인 및 단체가 영리 행사를 할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기본시설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6.3.17, 2025.11.13>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이용·사용·부대시설 사용료, 상업 사용료, 중계 방송료 등으로 구분하여 정한다.<개정 2016.3.17> ③ 체육시설 사용료는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한다.<개정 2016.3.17> ④ 군수는 사용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협약에 의해 사용료 이외 실제 비용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제11조(사용료 특별징수) 영화·공연 및 흥행성 있는 공연을 위하여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수익금(예매액을 포함한 금액에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기본시설 사용료로 납입하여야 한다. 또한, 그 할부 금액이 사용료에 미달될 때에는 별표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3.17, 2025.11.13>
제12조(초과 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 시간당 당해 체육시설 사용료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 ② 제1항의 경우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개정 2016.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