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완주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5-11-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군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군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6.26> 1. “홍보매체”란 의정 정보를 군민에게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로 의회소식지ㆍ누리집ㆍ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하 “SNS”라 한다) 등을 말한다. 2. “소셜미디어”란 인터넷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3. “실시간 이벤트”란 완주군의회에서 진행되는 정책토론회 등에서 군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 4. “회의”란 완주군의회 본회의,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 홍보활동의 원칙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 ① 완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② 의장은 의정 개방, 참여, 소통을 위해 의정소식지, 홍보영상, SNS 및 누리집을 활용한 홍보에 군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군민의 알 권리 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개정 2025.6.26> ③ 의장은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군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25.6.26, 2025.11.13> 1. 의회소식지 발행 및 배포 2. 의정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3. 누리집 설치 및 운영 4. 소셜미디어 운영 5. 인터넷 방송 설치 및 운영 6. 의정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이벤트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8. 그 밖에 의정 홍보를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홍보매체의 내용

제5조(홍보매체의 내용) 의장은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1. 군민소통 강화 및 군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경제, 문화, 관광, 환경, 교육, 안전 및 생활정보 등 군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의정ㆍ군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의회소식지의 발행

제6조(의회소식지의 발행) ① 완주군의회 소식지의 명칭은 “완주군의회 소식지”로 하며, 발행인은 의장으로 한다. ② 완주군의회 소식지(이하 “소식지” 라 한다)는 분기별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발행주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④ 소식지의 배부처 및 배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의장이 정하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소식지에 원고를 제공하여 게재되거나 독자 후기 작성 등 소식지 발행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홍보영상 등 제작

제7조(홍보영상 등 제작)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 주요 의정활동, 의원 정보 등 홍보영상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제작ㆍ편집하여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제8조 누리집 설치 및 운영

제8조(누리집 설치 및 운영) ① 의장은 의회 누리집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누리집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한다.<개정 2025.6.26> ② 의장은 누리집 시스템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6.26> ③ 의장은 효과적인 의정 홍보를 위하여 누리집을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로 번역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6.26> [제목개정 2025.6.26]

제9조 인터넷방송

제9조(인터넷방송) ① 의장은 의회 누리집에 회의 등 의정활동을 군민이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인터넷방송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한다.<개정 2025.6.26> ② 의장은 인터넷방송을 SNS 등을 통해 공유하는 등 의정활동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소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의회 회의가 안정적으로 중계될 수 있도록 중계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SNS 운영

제10조(SNS 운영) ① 의장은 군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등의 SNS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새로운 소셜채널에 계정을 생성하거나 기존 소셜채널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수시로 콘텐츠를 제작ㆍ편집하여 소셜미디어에 송출 및 게시한다.

제11조 발행ㆍ제작ㆍ운영 등의 위탁

제11조(발행ㆍ제작ㆍ운영 등의 위탁) 의장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ㆍ제작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ㆍ취재ㆍ촬영ㆍ편집ㆍ디자인ㆍ개발ㆍ유지보수ㆍ인쇄ㆍ배부 등을 외부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 자료의 관리

제12조(자료의 관리) 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누리집 등 홍보매체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5.6.26> 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상업성 광고 등 영리적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③ 홍보매체에 게시되는 콘텐츠는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