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여수시 섬길 보존과 관광 자원화 지원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5-11-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섬길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이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관광 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길”이란 여수시 섬 지역에 조성된 도보길, 탐방로, 순례길, 역사·문화·생태길 등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길을 말한다. 2.“섬길 관광 자원화”란 섬길의 역사·문화·생태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홍보,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 원칙

제3조(기본 원칙) ① 섬길의 보존 및 관광 자원화는 역사·문화·생태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섬길의 관광 자원화 및 운영 과정에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섬길의 관광 자원화와 운영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련 부서 간 협업과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섬길의 관광 자원화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섬길별 보존 및 관리 방안 2. 섬길별 특화 전략 및 관광자원화 계획 3. 주민 참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4. 관련 기관 및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예산 확보 및 지원 방안

제5조 섬 자원 아카이빙 및 연구

제5조(섬 자원 아카이빙 및 연구) ① 여수시는 섬길의 역사·문화·생태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섬 자원 아카이빙”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섬길의 관광 자원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섬길 보존 및 관광 자원화 차별화 전략 연구 등에 관한 사업 2. 섬길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 3. 섬길 차별화 전략 실행 및 마케팅·홍보 등에 관한 사업 4. 섬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대·내외 협력 사업 5. 그 밖에 섬길 관광 자원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섬길의 관광 자원화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여수시 섬길 관광 자원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은 「여수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여수시 관광진흥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섬길 보존 및 관광 자원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전문기관, 단체 및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