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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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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여수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여수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대표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사회보장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보장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여수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사회복지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 <다른 조례의 개정 2025. 11. 13. 「여수시 지역 돌봄 통합 지원 조례」> 9.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다른 조례의 개정,종전의 8호에서 이동 2025. 11. 13.> ② 대표

제4조 협의체 기구

제4조(협의체 기구) 지역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을 둔다.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대표협의체 위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시장 2. 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 3. 보건소장 4.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5. 실무협의체 위원장 6. 읍ㆍ면ㆍ동 지역보장협의체 위원장 ④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 실무협의체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팀장, 실무분과장 및 읍ㆍ면ㆍ동 지역보장협의체 위원장 1인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제7조 실무분과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8조 읍ㆍ면ㆍ동 지역보장협의체

제8조(읍ㆍ면ㆍ동 지역보장협의체) ① 읍ㆍ면ㆍ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ㆍ면ㆍ동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읍ㆍ면ㆍ동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ㆍ면ㆍ동 협의체는 읍·면·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④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읍·면·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⑤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

제9조 위원명단 공개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3조와 제6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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