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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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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기존에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수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파손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수도시설공사, 파손된

제3조 수도관리자의 의무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① 시장은 수도시설이 파손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파손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도시설의 파손 또는 파손으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파손자의 파손확인서 징구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도시설 파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 및 관 보호지시 등을 할 수 있다.

제4조 파손자 등의 의무

제4조(파손자 등의 의무) ①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파손한 자는 시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파손으로 인한 다수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자체 복구할 수 있다. ②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수도시설을 파손하지 아니하였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사유지 경계선 내에 설치된 수도시설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5조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제5조(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은 별표 1의 시설물을 적용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단, 별표 1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외의 소규모 사용자는 구경별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② 제2조제1호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파손 등으로 인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2. 파손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제6조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6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규정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에 따르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 급수운반 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단,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 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제7조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7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파손행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나 파손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출한 후 파손 원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6. 28.> ⑥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6. 28.> ⑦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다수의 원인자 등

제8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파손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파손한 경우 2. 해당 수도공사나 파손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9조 원인자부담금의 감면

제9조(원인자부담금의 감면)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의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원인자부담금은 6개월 간 분납할 수 있다. 2.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관한 급수공사로써 별개의 단일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은 각 가구별로 구분 산정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5가구 이상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급수장치를 설치할 경우 나. 공설공용의 급수설비 다. 철거를 목적으로 하는 임시 급수시설 라.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0조 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이 조례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원인자부담금 등의 정산

제11조(원인자부담금 등의 정산) 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한 비용의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과오납 처리

제12조(과오납 처리) ①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의 처리절차는 제10조제2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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