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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여수시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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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구성

제2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 구성) ①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교육복지국장 (개정 2011. 1. 17, 2013. 1. 10, 2015. 1. 15, 2019. 1. 2., 2022. 12. 30.) 2. 위촉직 위원 : 여수시의회 의원 1인과 자원봉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대학교수와 민간인으로 위원장이 위촉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만료 또는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여 위원회에서 해촉이 필요 하다고 요청한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이 해촉되었을 경우 위원장은 2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잔

제3조 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자원봉사 업무 주무과장으로 한다. ④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거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5) ⑤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자원봉사센터의 위탁운영

제4조(자원봉사센터의 위탁운영) ①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위탁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여수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한 민간위탁 대상기관 적격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법인을 결정한다. 1. 자원봉사에 대한 연관성 및 전문성 확보 여부 2. 자원봉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기구 등 확보 여부 3.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활동실적 ② 센터수탁운영 희망자는 별지 1호 서식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수탁 신청서와 시장이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 기간을 연장할 경우 그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센터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위탁운영 기간만료 전이라도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자격 및 사업추

제5조 센터의 구성

제5조(센터의 구성)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국에 센터의 소장 1인과 4명 이상의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장은 별도의 직원을 두는 대신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5, 2013. 5. 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 직원(센터의 소장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은 시장이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위촉하되, 그 자격은 별표 1과 같다. ③ 사무국 직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④ 사무국 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이를 해촉할 수 있다. 1.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형사상 금고형 이상의 죄를 범하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3. 조례 제11조에 의하여 센터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예산·회계 및 복무에 있어 위법·부당한 사실이 적발되어 고발되거나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 으로 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⑤ 사무국 직원의 임무는 별표 2와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센터를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제6조 겸직제한

제6조(겸직제한) 센터의 소장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단, 센터의 소장이 비전임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정치활동 등 금지

제7조(정치활동 등 금지) 센터의 소장 및 직원은 정당가입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8조 직원의 복무

제8조(직원의 복무) 센터직원의 정년,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여수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민간위탁 시 복무에 관한 사항은 법인에 위임한다.

제9조 직원의 보수

제9조(직원의 보수) ① 센터의 소장은 5급상당의 대우를, 사무국장은 6급상당의 대우를 운영요원은 7~9급에 상당한 대우를 하며 각각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3. 5. 30) ② 센터 직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획정한다. 다만, 호봉산정은 별표 3 경력산정표에 따라 자격기준을 초과하는 경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고 호봉은 10호봉을 초과 할 수 없다. ③ 센터의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 외의 직무수행에 따르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보수지급일, 지급방법 등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한다. ⑤ 민간위탁 시 보수에 관한 사항은 법인에 위임한다.

제10조 위촉

제10조(위촉) ①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국 직원으로 선임 또는 위촉할 수 없다. ② 사무국 직원의 위촉에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력서 1통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1통 3.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1통 4.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5. 채용신체검사서 1통(국·공립 등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 6. 민간인 신원진술서 5통 7. 그 밖에 위촉에 필요한 서류 ③ 센터 직원의 위촉 연령은 다음과 같다. 1. 센터의 소장 : 60세 이하 <개정 2023. 12. 6.> 2. 센터의 소장 이외의 자 : 57세 이하 <개정 2023. 12. 6.>

제11조 운영위원회 구성

제11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를 센터운영 주체인 시장 또는 법인이 위원으로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사회복지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여성가족과장, 평생교육과장 (개정 2011. 1. 17, 2013. 1. 10, 2022. 12. 30.) 2. 위촉직 위원 가. 자원봉사단체대표 나. 시민단체대표 다. 사회복지시설대표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 자원봉사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1. 4. 15, 2013. 1. 10) ③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자원봉사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6급(센터 사무국장)이 된다. (개정 2011. 4. 15)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 및 해촉과 운영위원회의 회의소집, 의사 및 의결 정족수 등 기타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조제2항과 제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의 예산 및 결산 2. 센터의 자산취득

제12조 자원봉사자 등의 센터등록 및 관리

제12조(자원봉사자 등의 센터등록 및 관리) ① 조례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봉사단체는 1365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온라인 회원에 가입하거나, 별지 제3호 및 제4호의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각각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30) ② 센터는 자원봉사자와 단체, 봉사활동실적, 교육이수 상황 등을 전산관리시스템에 상시 입력, 관리함으로써 자원봉사 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4의2호 서식의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4의3호 서식의 자원봉사자증(전자카드) 발급대장에 기록하며, 상시 구성원수가 10인 이상의 단체로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요건(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을 갖춘 자원봉사단체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등록증을 교부하고, 그 교부사항을 별지 제6호 서식의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30) ③ 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 단체로서 등록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자원봉사단체등록·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센터의 소장은 종전의 등록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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