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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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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의회에 입법고문을 두고 입법사안의 효율적인 자문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3.>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① 고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입법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13.> 1.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법령 등의 해석 및 자치입법 정책에 관한 자문 3. 의사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그 밖에 의회운영 관련 사항의 자문 4. 그 밖에 의장이 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등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5. 11. 13.>

제3조 위촉

제3조(위촉) ① 고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입법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1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3>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한다. <개정 2025. 11. 13.>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5. 11. 13.>

제4조 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3.>

제5조 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의회운영상 부득이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수당 등

제6조(수당 등) ① 고문에게는 예산범위 안에서 월 20만원 이하의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문과 관련한 회의 등에 참석하는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3.>

제7조 자문처리 실적부 비치

제7조(자문처리 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문처리 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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