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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무안군 · 공포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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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헌신ㆍ공헌한 데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4 조1974), (개정2025.11.10. 조303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 라 함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개정2025.11.10. 조3038)

제3조 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무안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로 한다. 다만, 다음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조2119) 1.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자 (개정2025.11.10. 조3038) 2. 삭제(2011.11.7 조2044) 3. 삭제(2011.11.7 조2044)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2025.11.10. 조3038) 1. 6ㆍ25 전쟁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 월 20만원 2.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 월 10만원 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 20만원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급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자체의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신규 전입자는 참전명예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신청 없이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23.3.27.> ②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은 매 분기 마지막 달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참전명예수당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이 된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개정 2013.8.7 조2119) ④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의 규정에 따른 유족이 없을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

제6조 지급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군수는 매년 1/4분기 중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기관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에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거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제3조에 따른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지청장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8.7 조2119), (개정2025.11.10. 조3038)

제7조 지급의 중지

제7조(지급의 중지) 군수는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8.7 조2119)

제8조 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망후에 지급된 경우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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