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무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무안군 · 공포일 2025-11-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 이라한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체육시설” 이라 함은 무안군이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 이라 함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및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17.3.27.> 2.“시설의 사용” 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물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7.3.27.> <개정 2023.3.27.> 4.“이용자” 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 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23.3.27.> 5.“관람자” 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23.3.27.> 6.“단체입장” 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 20명 이상이 인솔자와 함께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3.27.> 7.“유아” 란 6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7.3.27.> <개정 2023.3.27.> 8.“어린이” 란 초등학생 또는 7세 이상 12세 이하

제3조 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3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할 때도 같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3.27.> ② 체육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변경·취소 등의 처리는 정보처리장치(인터넷 등) 또는 방문, 전화접수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3.27.>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는 신청순서에 의한다. 다만, 2명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전라남도·무안군에서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7.3.27.> 2. 체육진흥을 위하여 무안군 체육회에서 주최·주관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개정 2017.3.27.> 3. 「무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의 각종 대회, 훈련 및 행사 <신설 2023.3.27.> 4.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6.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 체육활동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8. 제4호부터 제7호에 따라 사용허가하는 경우 관내 법인ㆍ단체ㆍ개인이 다른 지역 법인ㆍ단체ㆍ개인보다 우선한다. <신설 2017.3.27.> <개정 2025.9.29.>

제5조 사용제한

제5조(사용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감염병 등으로 다른 사용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개정 2015.1.5.>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가 있을 때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가 있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 체육시설 보수 등의 사유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였거나 허가를 받았을 때 6. 허가목적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7. 개인강습, 상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신설 2015.1.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사용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의 개방

제6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9.29.> ②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체육시설의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체육시설을 개방하고자 할 때에는 경기대회 및 행사, 시설의 보수 및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개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1. 개방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2. 시설별 이용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④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의 기본적인 시설과 제3항의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제7조 개방제한

제7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방제한 할 수 있으며 개방 제한 사유 및 제한시간 등을 지체 없이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1. 시설의 개ㆍ보수 2.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입장의 제한 및 퇴장

제8조(입장의 제한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는 제한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위해를 주거나 공연ㆍ행사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개정 2025.9.29.> 3. 그 밖에 안전유지 및 공연, 행사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개정 2025.9.29.> 4. <삭제 2025.9.29.>

제9조 사용시간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위탁 및 임대시설을 제외하고는 1일 사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사용시간 내 경기가 끝나지 아니 하거나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삭제 2017.3.27.>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조2118, 개정 2017.3.27.) <개정 2025.9.29.> ④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순연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제10조 휴관

제10조(휴관) ①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1. 수영장은 매주 월요일, 실외골프연습장은 매월 셋째주 월요일 2. 1월 1일, 설ㆍ추석날(연휴 포함), 5월1일 (조2118) 3. 천재지변 및 시설보수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신설 조2118)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시 휴관할 때에는 그 사유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제11조 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조 2085, 조2118)) <개정 2025.9.29.> ② 연습사용료를 징수 할 때에는 각 시설별로 자동발매기 및 수동매표에 의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자는 초과 시간당 전용료 기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기 종료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④ 연습사용 시간은 2시간으로 하며 매 초과 시간마다 해당시설에 대한 [별표 2] 실내체육관 연습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 징수한다. ⑤ 전용사용자(이용자를 포함한다)가 사용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처리 및 청소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는 전용사용자와 협약에 의해 사용료 이외의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의 납부방법 및 시기

제12조(사용료의 납부방법 및 시기) ① 전용사용자는 사용료 전액을 사용일 3일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전용일 3일미만을 남겨두고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스포츠 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라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개정 2025.9.29.>, (개정2025.11.10. 조3041) ② 연습사용자는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 ③ 추가사용료 및 중계방송, 상업(광고 등) 그 밖의 부속시설 사용료는 사용 후 익일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