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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주시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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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5>

제2조 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경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대지급금, 본인부담환급금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7.1.5>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 기금운용관은 소관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소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4.4.26, 2007.10.3, 2017.1.51, 2020.10.8> ②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1.5>

제4조

제4조 <삭제 2017.1.5>

제5조 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기금운용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제6조 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가 신청한 대지급금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송부한 본인부담환급금 등의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② 제1항에 따라서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제7조 대지급금의 상환 등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① 기금출납원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지급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7.1.5>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6월 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③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7.1.5>

제8조 결손처분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경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환하지 못한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17.1.5>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 존속기한

제10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0.10.8>, <개정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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