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등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경주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3.25>
경주시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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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등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경주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3.2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3.25> 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및 혼인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삭제 2016.9.20> 4. <삭제 2016.3.25>
제3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개정 2016.3.25>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3.25>
제5조(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삭제 2016.9.20> ② <삭제 2016.9.20>
제6조(시책의 분석, 평가 등) ① 시장은 소관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시책이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기 위하여 성별영향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5> ② 제1항에 따라 필요시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통계 및 조사) ① 시장은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초조사 및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주시와 소속기관에서 생산, 보급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 등에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여성의 복지증진) ①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혼부·모, 한부모, 가출여성, 장애여성, 폭력피해여성,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상담, 교육·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시장은 소속 공무원 및 출연기관 등에서 양성평등 문화를 확립하여 성차별 및 성희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5> 1.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예방하여 양성평등 문화 확립 <개정 2016.3.25> 2.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 운영 3.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 4.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 5.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인사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제10조(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등) 시장은 성폭력, 가정폭력의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양성평등 교육 및 문화조성) ① 시장은 가정·학교·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양성평등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양성평등 의식 제고와 능력발전을 위한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제12조(일·가족 양립 지원) 시장은 남성과 여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 의 공공성 확보 2. 직장어린이집의 확충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6. 일·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 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