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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주시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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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 라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경주 라원”이란 전시관, 야외정원 및 관련 편의시설을 포함하여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위치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주 라원(이하 "라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라원은 경주시 경감로 233에 둔다.

제4조 사무

제4조(사무) 라원에서 수행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라원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라원 시설운영 및 관리 3. 라원 관련 전시·홍보·체험·판매 활동 4.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라원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5조 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 시장은 라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경주 동궁원에 라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둔다.

제6조 개방 및 휴원

제6조(개방 및 휴원) 라원은 다음 각 호의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2. 설날, 추석 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을 말한다. 4.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휴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관람시간

제7조(관람시간) 라원 관람시간은 09:30부터 19:00까지 범위에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절별·시설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이용료

제8조(이용료) ① 시장은 라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표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이용료는 라원 입장료와 전시관 관람료로 구성되며, 시장은 시설 운영 상황에 따라 입장료와 관람료를 개별 징수하거나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광상품과 연계한 상품 개발 또는 기획 행사 등을 통해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

제9조 이용료의 감면

제9조(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무료로 한다. 1. 24개월 미만 유아 2. 국빈,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무료로 하고, 관람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1.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제10조 이용료의 반환

제10조(이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관리·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시설 이용이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1조 입장의 제한

제11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 또는 시설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시설물 안전관리와 관람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2조 손해배상 등

제12조(손해배상 등) 시장은 고의 또는 과실로 라원의 재산을 훼손하거나 훔친 사람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및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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