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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읍ㆍ면민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김천시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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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ㆍ면민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9.>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읍ㆍ면민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0.11.19.>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치한다. <개정 2014.12.31>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회관은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31> ③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서신설 2001.01.09> <개정 2007.11.8> <단서삭제 2008.1.10> <개정 2014.12.31, 2020.11.19.> ④ 위원은 지역유관기관대표,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1.1.9>

제5조 임무

제5조(임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2.31> 1. 회관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결정 2. 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3. 그 밖에 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결정

제6조 위촉위원의 임기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은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7.8.16, 2014.12.31> 1. 해당위원이 해당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2. 해당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심신상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 3. 해당위원이 위원직 사퇴를 희망한 때 4. 그 밖에 해당위원이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인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4.12.31> ② 간사는 읍·면의 담당 6급공무원이 된다. <개정 1998.9.1, 2025.11.13.> <단서신설 2001.01.09> <단서삭제 2008.1.10>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반드시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0조 위원수당

제10조(위원수당) 공무원을 제외한 회의출석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제11조 시설용도

제11조(시설용도) 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구판장 3. 경로당 4. 탁아소 5. 독서실 6. 목욕탕 7. 이·미용실 8.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사용, 수용하기로한 시설 ② 회관의 시설은 읍·면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관장

제12조(관장)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면장이 겸한다. 다만, 위탁관리할때에는 수탁단체의 대표가 관장이 된다. <단서신설 2001.01.09> <단서삭제 2008.1.10> ② 관장은 회의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3조에 따른 회관관리인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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