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읍·면·동의 하부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14.1.2, 2021.12.30.>
김천시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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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읍·면·동의 하부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14.1.2, 2021.12.30.>
제2조(하부조직)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에 행정리(이하 “리”라 한다)를, 행정동(이하 “동”이라 한다)에 통을 두며, 리·통에는 반을 둔다.
제3조(획정기준) ① 리·통은 4개 내지 6개 반으로 구성한다. 다만, 마을, 취락형태, 공동주택단지 등 여건을 참작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8.9> ② 반은 20 내지 5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특수지역은 마을, 취락형태, 공동주택단지 등 여건을 참작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8.9>
제4조(리·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리·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이·통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읍·면·동의 리·통에 두는 이·통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임명) ① 리·통에 이·통장을, 반에 반장을 둔다. ② 이·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읍·면·동장이 임명한다.<개정 2011.12.29, 2014.1.2> 1. 해당 관할구역내에 1년 이상 거주(신설되는 리·통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하고 있는 25세 이상인 자 2. 책임감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워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③ 이·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수시 임용의 경우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단서신설 2012.2.29> <개정 2014.1.2, 2016.11.17> ④ 정기 임명일은 1월 1일로 하고, 수시 임용으로 임기 만료일이 1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임기가 만료된다. <신설 2012.2.29><개정 2015.10.8, 2016.11.17> ⑤ 지역주민 중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적임자가 없는 경우와 주민이 직접 선출한 자는 연령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2.2.29, 2014.1.2> ⑥ 읍·면·동장은 이·통장 임명 시 새마을지도자·반장 등 그 지역에서 봉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11.1
제7조(해촉) ①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이·통·반장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2>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당해 리·통·반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때 3. 리·통·반의 통·폐합 등 행정구역 조정이 있을 때 4.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1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5. 그 밖에 품위손상으로 지탄을 받거나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해촉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1.2> ③ 삭제<2011.12.29>
제8조(임무) ① 이·통·반장은 관할구역안에서 읍·면·동장의 업무를 보조한다. ② 이·통장은 읍·면·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14.1.2, 2014.12.31, 2025.11.13.> 1.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2.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3. 각종 사실확인 4. 리·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처리 5.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7.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8.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복지사업 추진 지원 9.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통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반장은 읍·면·동장 또는 이·통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제2항 각 호의 임무를 보조한다. <개정 2014.1.2>
제9조(복무) ① 이·통·반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통·반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통·반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7일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 <기존의 제3항에서 이동 2025.11.13.>
제10조(회의) ① 이·통장회의는 매월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거나 이를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이·통장은 읍·면·동장이 소집하는 이·통장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2025.11.13.>]
제11조(반상회 운영) ① 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로 구성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반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 [제12조에서 이동<2025.11.13.>]
제12조(건의사항 처리) 반상회에서 주민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지원 또는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읍·면·동장은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