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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김천시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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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소속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김천시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국, 읍면동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은 제외한다) 중인 소속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공무원 ③ 시장은 시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하는 항목 2. 자율항목: 소속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항목 ③ 시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6조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제6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이하 “복지점수”라 한다)를 두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제7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시장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 1. 기본복지점수: 운영기관별로 소속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③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8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제8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질병휴직하거나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휴직 또는 사망일 이전에 초과 사용한 복지점수는 정산하여 환수하지 아니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9조 회계처리의 특례

제9조(회계처리의 특례) 시장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제10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11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휴게실 2. 자녀 보육을 위한 직장 보육시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활동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ㆍ콘도ㆍ휴양소 등의 이용권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12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02.> 1. 직장 동호회(취미클럽) 활동 지원 2. 건강검진, 단체보험 등 직원 건강증진 사업 3. 임산부 및 자녀 출산직원 지원 4. 직원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5. 정년ㆍ명예퇴직 공무원 기념패(고가가 아닌 소정의 기념품) 지급 6. 소속 공무원의 해외 현장 체험(자부담 해외연수 포함) 7. 20년 이상 장기근속 모범공무원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ㆍ외 연수 8. 그 밖에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후생복지운영협의회에서 의결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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