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김천시 · 공포일 2025-11-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김천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및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의 설립과정 및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제3조 책임

제3조(책임)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4조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시설기준을 갖추어 신고함으로써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이용 대상

제5조(이용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아동 2. 차상위계층, 조손, 다문화, 장애, 한부모 아동 3.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4.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 사업

제6조(사업)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 2. 아동 및 그 가정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5. 아동의 정서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비용의 지원

제7조(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센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센터의 시설 및 운영과 프로그램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 2. 센터 종사자 교육훈련 및 처우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3. 센터 이용 아동급식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에서 지원하는 비용의 신청, 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보조금의 환수

제8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교부받은 보조금을 정해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센터 운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제9조 지도 및 감독

제9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등을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을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김천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복지교육국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8.12.27, 2019.11.14., 2025.11.13.> 1. 김천시의회 의원 1명 2. 지역아동센터장 2명 3.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4.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6. 김천시 교육지원청 관계자 ⑤ 시장은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아동센터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3. 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4. 복지자원 발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5. 센터 운영에 따른 평가 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