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천시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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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 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의 발굴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협력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에 두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 ① 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시장이 지역보장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인 시행과 그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증진과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교육, 행사 또는 박람회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ㆍ복지교육국장ㆍ보건소장ㆍ실무협의체 위원장, 읍·면·동협의체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12.27, 2019.11.14., 2025.11.13.>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대표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협의체 기구)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협의체를 둔다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 또한 사회, 보장, 보건·의료, 고용·주거·교육업무 팀장, 실무분과장 및 읍면동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각 1명을 임명 또는 호선한다. ⑥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한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0.02.> ②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총무는 분과장이 지명한다.
제8조(읍·면·동협의체) ① 읍·면·동협의체는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읍·면·동협의체는 읍·면·동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11.18.> ③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읍·면·동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위원장과 함께 공동위원장이 되어 그 업무를 수행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읍·면·동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실무분과의 분과장을 포함한다)은 각 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실무분과의 경우에는 총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실무협의체의 경우에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 중 위촉직 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02.>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대표협의체는 연 4회 이상, 실무협의체는 연 6회 이상, 실무분과는 연 6회 이상 개최하며,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 실무분과 위원장은 실무분과에서 의결된 사항을 실무협의체에 보고하여야 하고,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