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로 귀농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1>
김천시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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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로 귀농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2.31, 2019.11.14, 2023.9.27.>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자”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 타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업 외의 직업에 종사하다가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농촌지역(농촌지역은 읍·면 지역과 동 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으로 한다)에 가족이 함께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65세 이하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를 말한다. 이 경우 타 지역에서 시 농촌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여 전입신고한 사람은 시 농촌지역으로 1년 이내에 재이주하여 전입신고할 때에 귀농자로 본다. 3. "지원"이란 귀농자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모든 행·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4. "타 지역"이란 시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5.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3조(귀농자지원 및 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귀농자의 지원에 관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김천시 귀농자 지원 및 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12.31, 2018.12.27, 2019.11.14., 2025.11.13.> 1. 당연직 위원 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 스마트농업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축산과장, 농촌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건축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농협은행 김천시지부 농정지원단장 나. 농업인단체 대표자 또는 농업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업기술센터 귀농업무 담당이 된다.<개정 2015.12.31>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공석이 된 경우 시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다시 위촉하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2.31, 2023.9.27.>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1. 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해촉을 원할 때 2.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힘들거나 명예가 실추된 때 3. 그 밖에 시장이 정상적 위원회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12.31>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5.12.31> 1.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 2. 귀농자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자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홍보 4. 귀농자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상담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8조(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2022.3.3.>
제10조(교육훈련 지원) ① 시장은 귀농자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귀농자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제11조(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귀농자에 대한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는 이중지원 할 수 없다.<개정 2015.12.31> 1.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2.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3. 농업기계화 등 농업경영의 규모화를 위한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영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사업자금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설 보조) 시장은 귀농자가 주거에 필요한 주택을 수리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