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김천시 · 공포일 2025-11-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로 귀농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1>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2.31, 2019.11.14, 2023.9.27.>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자”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 타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업 외의 직업에 종사하다가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농촌지역(농촌지역은 읍·면 지역과 동 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으로 한다)에 가족이 함께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65세 이하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를 말한다. 이 경우 타 지역에서 시 농촌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여 전입신고한 사람은 시 농촌지역으로 1년 이내에 재이주하여 전입신고할 때에 귀농자로 본다. 3. "지원"이란 귀농자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모든 행·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4. "타 지역"이란 시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5.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3조 귀농자지원 및 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귀농자지원 및 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귀농자의 지원에 관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김천시 귀농자 지원 및 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12.31, 2018.12.27, 2019.11.14., 2025.11.13.> 1. 당연직 위원 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 스마트농업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축산과장, 농촌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건축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농협은행 김천시지부 농정지원단장 나. 농업인단체 대표자 또는 농업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업기술센터 귀농업무 담당이 된다.<개정 2015.12.31>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공석이 된 경우 시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다시 위촉하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2.31, 2023.9.27.>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1. 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해촉을 원할 때 2.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힘들거나 명예가 실추된 때 3. 그 밖에 시장이 정상적 위원회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12.31>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5.12.31> 1.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 2. 귀농자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자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홍보 4. 귀농자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상담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제9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2022.3.3.>

제10조 교육훈련 지원

제10조(교육훈련 지원) ① 시장은 귀농자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귀농자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제11조 사업의 지원

제11조(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귀농자에 대한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는 이중지원 할 수 없다.<개정 2015.12.31> 1.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2.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3. 농업기계화 등 농업경영의 규모화를 위한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영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사업자금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시설 보조

제12조(시설 보조) 시장은 귀농자가 주거에 필요한 주택을 수리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2023.9.27.>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