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에서 생산되는 품질이 인증된 쌀에 대하여 김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김천시 금물쌀상표(이하 "상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하여 김천쌀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상표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천시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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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에서 생산되는 품질이 인증된 쌀에 대하여 김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김천시 금물쌀상표(이하 "상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하여 김천쌀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상표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천쌀"이라 함은 김천지역에서 생산되는 벼를 원료로 하여 가공한 쌀을 말한다. 2. "금물쌀상표"라 함은 시에서 개발한 상표를 「상표법」에 의하여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 또는 등록한 별표의 상표를 말한다. 3. "품질관리원"이라 함은 상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시장의 임명 또는 위촉을 받아 상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표사용권"이라 함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5. "상표사용자"라 함은 상표사용권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상표사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 상표의 효율적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2.27, 2019.11.14., 2025.11.06.> 1. 당연직위원 : 김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스마트농업과장, 농식품유통과장, 기술지원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김천출장소장 2. 위촉직위원 : 농업인대표, 학계, 농업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유통전문가, 경영체대표 등 미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 한사람 ⑤ 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 및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0.9.17.>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11.14.> 1. 상표의 사용승인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2. 상표사용 상품의 품질관리 및 유통에 관한 사항 3. 상표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상표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상표 심의에 경미한 사항이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삭제 <2020.9.17.>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상표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상표업무 담당직원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회의록) 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3년간 보존한다.
제11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3.>
제12조(품질관리) ① 상표를 사용하는 김천쌀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상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을 둔다. ③ 품질관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