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제8조의2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에 따라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기계화를 촉진하여 농가부담을 경감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김천시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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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제8조의2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에 따라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기계화를 촉진하여 농가부담을 경감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4.> 1. “농기계 임대사업소”란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보관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농기계 임대사업”이란 김천시가 농기계를 구입하여 관내에 주소 또는 경작지를 둔 농업인에게 사용료를 받고 농기계를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임대농기계”란 이 조례에 따라 대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임대농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임차인”이란 김천시로부터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임대농기계 운송서비스”란 농기계임대사업소의 특수 장비차량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임대농기계를 전달하거나 사용자로부터 임대농기계를 회수하는 운송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운송비”란 임대농기계 운송의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임대사업소의 설치 및 위치) 김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 본점은 김천시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 내에 설치하며, 농업인의 편의를 위하여 적정 장소에 지역별 임대사업소 지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7.4.>
제4조(기능)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7.4.> 1. 임대농기계 임대, 운송서비스 징수에 관한 사항 2. 임대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소의 관리책임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김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임대사업소에 필요한 농기계를 수요조사 실시 및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을 통해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 ④ 관리자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지정하여야 한다. ⑤ 임대사업소 수리원은 농기계정비기능사 자격취득자 또는 3년 이상의 농기계수리 경력자를 배치한다.
제6조(임대농기계 수리) ① 임대사업소는 임대농기계 수리를 위하여 장비 및 공구ㆍ부속품을 비치하고 수리차량을 운영한다. ② 임대농기계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필요시 영농현장 등에 출장할 수 있다. ③ 부속품대는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의 구입원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제7조(농기계 임대기준) ① 임대농기계는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도모하기 위하여 온라인 시스템 운영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 신청 우선순위에 따라 임대한다. <개정 2024.7.4.> ② 농기계 임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4.> 1. 1회 농가당 1대(부속작업기 포함)를 원칙으로 한다. 2. 임대기간은 출고일과 입고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하며, 신청 대기자가 없을 경우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연장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임대농기계 출고 및 입고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4.> 1. 출고시간: 사용일 전날 오후 2시 이후 2. 입고시간: 사용일 오후 5시까지. 다만, 사용 종료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월요일 오전 9시까지 입고하여야 한다. ④ 농기계는 임차인의 참관하에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한다. <개정 2024.11.14.> ⑤ 사용 후 기계 입고 일시에 농기계를 입고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임대 계약을 할 수 없다.
제7조의2(임대농기계 운송서비스 기준) 임대농기계 운송서비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운송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관내지역 2. 기종: 1t 차량 운반이 가능한 자주식 농기계 3. 운송 거리에 따라 운송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4.]
제8조(임대계약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농기계를 이용하여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제9조(사용료 및 운송비) ① 사용료 및 운송비는 구입가격, 농가부담 등을 고려하여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24.7.4.> ② 사용료 및 운송비는 출고 전까지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 ③ 사용 유류대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개정 2024.7.4.> ④ 재해복구 등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료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0.11.19.>
제11조(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① 임차인은 대여 기간 중 농기계임대차계약서 계약조건의 이행과 임대농기계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 출고 후에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안전사고 등의 발생에 따른 사용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농기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