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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농기계순회수리 및 농기계교육장 설치 운영조례

김천시 · 공포일 2025-11-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정비 및 원활한 부품교환과 기술지원 등으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여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기 위한 김천시 농기계 교육장(이하 "농기계 교육장"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농기계 교육장은 농업기술센터안에 둔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농기계 교육장에서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 정비, 부속품 교환 및 기타 수리와 현장 기술교육 2. 읍ㆍ면ㆍ동별 농기계 순회수리 3.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내방수리 및 정비 실시 4. 교육용 농기계의 지원 및 대여 활용

제4조 수리ㆍ정비 장비

제4조(수리ㆍ정비 장비) 농기계 수리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수리용 차량을 운행한다.

제5조 부품대 및 수수료

제5조(부품대 및 수수료) 수리 및 정비에 소요되는 부품대는 구입시 가격으로 징수하여 세입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당 가격이 10,000원이하의 부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무상지원하며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개정 2008.7.3>

제6조 관리책임

제6조(관리책임)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농기계 교육장의 관리책임자가 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7조 서류비치

제7조(서류비치) 소장은 농기계 교육장에 [별지 제1호서식] 농기계장비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품목별 입출고 원장, [별지 제3호서식] 농기계 순회수리 일지를 농촌지원과에 비치하고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3.>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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