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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김천시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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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적립하는 김천시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13.11.21>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김천시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2.29, 2013.11.21> 1.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기금의 운용수입 3.그 밖의 잡수입 등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2013.11.21>

제4조 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김천시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 함은「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및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2.29, 2013.11.21>

제5조 해당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제5조(해당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해당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김천시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② 해당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제6조 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및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제2항 및 제3항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다만, 김천시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1.12.29, 2020.5.21>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2.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용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② 법 제3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 <신설 2011.12.29>, <개정 2013.11.21, 2017.12.28, 2020.5.21>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나. 안전문화활동 육성ㆍ지원사업 및 재난대응대비 훈련활동 다.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구입 라. 재난관련 장비 구입 마. 재해예방을 위한 경고판 및 안전시설 설치 2.「자

제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시장은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12.29, 2020.5.21>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12.29, 2013.11.21, 2024.11.14.>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기금의 회계관리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1>

제9조 회계공무원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1.12.29, 2013.6.19, 2013.11.21, 2020.5.21> 1.기금운용관: 재난업무 담당부서장 2.기금출납원: 재난업무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2013.11.21>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29>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된다. <개정 2013.6.19, 2015.12.31., 2025.11.1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1.12.29> 1.재난업무와 관련한 부서의 국장 또는 과장 2.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13.11.21>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업무팀장(6급)이 된다. <신설 2011.12.29, 2020.5.21>

제11조 위원회의심의사항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1.21, 2020.5.21>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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