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시행과, 김천시 관내에 시설된 각종 도시기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김천시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1>
김천시 · 공포일 2025-11-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시행과, 김천시 관내에 시설된 각종 도시기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김천시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4.11., 2025.11.13.> 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조작·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인적 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3. “도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가스·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상과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4. “유관기관”이란 김천시와 산하기관 이외에 관내의 각종 도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5. “도형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형태나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를 말하며, 지도나 도면 등이 포함된다 6. “속성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를 말하며, 대장이나 조서 등이 포함된다 7. “전담부서”란 주전산기를 관리하고, 공간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균형개발과를 말한다
제3조(공간정보의 활용 등) 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계획,지적관리, 농림·건설관리, 교 통체계·시설물관리, 재난·재해예방 등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공간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4조(시스템 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와 제7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게 5년 단위로 공간정보시스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1>
제5조(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①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김천시에서 생산·관리하는 공간정보가 다른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법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1> ② 시장은 김천시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른 관리기관으로부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의 열람·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 및 인력) ① 시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관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스템의 구축·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시스템 관련 중·장기 전문 인력 양성 2.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위한 지원 3. 시스템 관련 현업부서 인력 교육 실시
제7조(업무지정) 시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의 담당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전담부서 가. 공간정보 장기발전계획 수립·시행 나. 시스템의 개발·구축·관리의 총괄·조정 다. 공간정보의 보안·표준화 라. 각종 도형자료의 통합 관리 마. 수치 지형도 제작과 수정 2. 현업부서: 공간정보의 도형자료와 속성자료 신설·수정·삭제 등 자료 수정
제8조(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주전산기는 전담부서에 설치·관리하고 단말기는 도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 ②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한 현업부서의 장은 전담부서의 장에게 설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전담부서의 장은 현업부서의 요구사항과 설치장소 등을 검토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전담부서의 장으로 하고, 단말기 관리책임자는 현업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의 장은 장비별로 취급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도형과 속성자료 유지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⑤ 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즉시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와 복구에 관한 사항은 공간정보시스템 장애일지(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1> ⑥ 관리책임자는 시스템 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일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도시기반시설물 통합관리) ① 도시기반시설물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도시기반시설물에 대한 통합관리 구축은 전담부서에서 주관하고 현업부서와 유관기관은 통합구축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전담부서에서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공간정보시설물도 작성 및 수정) 공간정보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업부서는 시설물의 신설·변경·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공간정보시설물도의 작성·수정에 필요한 사항을 전담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공간정보시설물도는「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운용세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관리) ① 전산자료의 신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속성자료와 도형자료의 신규·수정·삭제 등 갱신요인이 발생하면 현업부서에서는 사업 준공 시 갱신자료를 작성하여 전담부서 자료관리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후 갱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간정보 갱신자료 결과물은 7일 이내에 전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산자료 갱신이 자체 갱신능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전담부서 자료관리 담당공무원은 자료를 매일 백업하여야 하고 전산화일 파괴 시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제12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스템 및 도로기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구축·관리하기 위하여 김천시 공간정보체계공동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도로기반시설물 공동정보화 사업계획 수립·시행 사항 2. 공간정보 공유에 따른 정보공유 항목과 기술적인 사항 3. 그 밖에 도로기반시설물과 공간정보에 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