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김천시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16.12.29>
김천시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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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김천시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16.12.29>
제2조(사업의 범위) 김천시 수도사업(이하 "수도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2.29> 1. 상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제3조(급수구역)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김천시 관할구역으로 한다. 다만,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개정 2016.12.29>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수도사업 업무의 관리 및 집행을 워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개정 2016.12.29> ② 관리자는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 <개정 1999.09.02, 2015.12.31, 2016.12.29., 2025.11.13.>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16.12.29>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삭제 <2016.12.29>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관리자의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6.12.29]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라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6.12.29>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김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상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12.29> ②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개정 2016.12.29>
제10조(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전문개정 2016.12.29]
제11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수관련 경비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의 성질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전문개정 2016.12.29]
제12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를 한다. <개정 2011.12.29, 2016.12.29> 1. 창업을 하는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집중적 대확장 사업을 하는 경우 ②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1.12.29, 2016.12.29> 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사업에서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16.12.29> ④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그 대상금액은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로 한다.<개정 201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