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돌봄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적 환경 조성 및 문화활동 장려를 목적으로 한다.
김천시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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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돌봄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적 환경 조성 및 문화활동 장려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김천돌봄문화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하고 경상북도 김천시 새동네길 47(다수동)에 둔다.
제3조(운영시설) 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센터에 설치할 수 있다. 1.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마주침공간, 주민자율공간, 다목적공간, 장난감도서관 등 2.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프로그램실, 교육실 등 3.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 및 지역주민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동아리 활동의 육성·지원 등 2. 「김천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돌봄서비스 3. 아동의 장난감·도서 자료 등의 구입, 관리 대여 등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 및 가족친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등
제5조(운영시간 및 휴무일) ① 센터의 시설별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③ 센터의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사용신청)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사용자”라 한다)은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우 이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교육강좌의 신청) 교육강좌를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은 센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제9조(강사 초빙 등) ① 시장은 각종 교육 강좌를 위하여 외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강사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4항의 해촉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강의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0조(사용허가 및 통지) ① 시장은 신청순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결정하되 김천시민을 우선으로 하여 결정한다. ② 사용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허가 및 사용변경 허가사항을 신청받은 경우, 접수한 날의 그 다음날까지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한 경우 2. 허위 증명 서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한 경우 4. 그 밖에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목적에 어긋날 때 4.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