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천시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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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고루 주어지면서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성별영향평가”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모든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 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性認知的)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평가과정을 말한다. 3. “양성평등”이란 도시 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사이의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통해 동등한 수혜를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김천시민, 관련 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김천시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친화도시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 4.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5. 그 밖에 시장이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조성 기준) 여성친화도시의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여성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양성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6조(지원)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참여 사업 3. 여성친화도시 연구ㆍ정책 자문 지원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시장은 주요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양성평등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위촉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확대하는 등 직원의 인사관리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전문 인력 배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관련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제9조(성별영향평가 등) ①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편성 및 분석을 통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도시기반시설) 시장은 도로ㆍ교통, 공원ㆍ녹지, 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물 없는 공간 조성으로 임산부ㆍ노인ㆍ아동 등 보행편의 2. 안전성ㆍ접근성ㆍ편리성ㆍ쾌적성을 갖춘 여성친화적 환경조성 3. 일ㆍ가정 양립 환경조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공공이용시설) 시장은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도서관ㆍ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이용시설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제12조(주거단지 등) 시장은 단지조성, 주택ㆍ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 형태를 위한 거주 공간 확보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