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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김천시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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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에게 다양한 교육ㆍ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등

제2조(설치 및 기능 등)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에게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 등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9.11.14> 1.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5.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부모에 대한 상담 ㆍ 교육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센터는 김천시 용전1로1길 25(율곡동)에 둔다. ③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 등을 둔다. [제목개정 2019.11.14]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센터에는 시간제보육실, 상담실, 장난감도서관, 체험놀이실, 다목적교육실, 다목적홀, 수유실, 실외 어린이놀이터 등의 시설을 둔다.

제4조 이용시간 및 휴관일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19.11.14>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3.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제5조 이용대상자

제5조(이용대상자)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영유아(「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보호자(「영유아보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시간제보육실 및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체험놀이실을 이용하려는 영유아는 시에 주민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2. 시 소재 어린이집 및 보육 교직원(「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3. 제6조에 따라 회원으로 등록한 자 4.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 회원제 운영

제6조(회원제 운영) ① 센터의 장난감도서관 및 체험놀이실을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은 별표 1에 따른 비회원 체험놀이실 이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체험놀이실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 등록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개인회원 :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와 보호자 2. 기관회원 : 시에 소재한 어린이집, 아동양육시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회원으로 등록한 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게 1개의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취학 전 자녀가 2명 이상인 개인회원에게는 회원증을 2개까지 발급할 수 있다. ④ 회원의 자격은 제8조제2항제2호의 연회비를 납부한 날부터 1년간 유지된다. ⑤ 회원은 센터 내 시설의 운영 규정 및 공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원 등록 및 탈퇴 절차 등 회원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회원자격의 상실

제7조(회원자격의 상실) ① 회원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21.11.18., 2024.11.14.> 1.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2. 장난감도서관 및 체험놀이실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3. 회원으로 등록한 개인정보가 거짓인 경우 4. 회원이 다른 이름으로 회원 등록을 중복하여 한 경우 5.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명의를 이용하게 한 경우 6. 회원으로 등록한 기간 중 연체일이 총 30일 이상인 경우 7. 센터의 물품을 센터 직원의 동의 없이 가져간 경우 8. 회원 등록 후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9. 그 밖에 센터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여 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는 상실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회원으로 재등록할 수 없다.

제8조 센터의 이용료 등

제8조(센터의 이용료 등) ① 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 및 연회비(이하 “이용료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1. 이용료 가. 별표 1 제1호의 이용료 : 이용시간 전 나. 별표 1 제2호의 이용료 : 이용일 3일 전 2. 연회비 가. 회원으로 등록하거나 재등록할 때 나. 제6조제3항에 단서에 따라 회원증을 추가로 발급할 때

제9조 이용료등의 면제

제9조(이용료등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료등(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제2호의 이용료를 말한다)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센터를 사용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등을 면제 받으려는 자는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용료등의 반환

제10조(이용료등의 반환) ① 이용료등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이용료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다목적홀 등의 이용 신청

제11조(다목적홀 등의 이용 신청) ① 센터의 다목적홀, 다목적교육실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이용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이용하도록 한다. 1. 국가 또는 시 주관행사 2.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이용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일 3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2조 다목적홀 등의 이용 제한

제12조(다목적홀 등의 이용 제한) 시장은 다목적홀, 다목적교육실 및 부대시설의 이용 목적이나 행사 내용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연ㆍ행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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