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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김천시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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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모든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시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해설사에게 적용한다.

제4조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천시 해설사 운영 및 지원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운영 실적 및 당해 연도 운영 방향 2. 배치심사위원회 설치·운영계획 3. 해설사 모집 및 선발계획 4. 양성 교육 과정 및 보수 교육 과정 운영계획 5. 해설사 배치계획 6. 해설사 활동 관리 및 지원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배치심사위원회 설치·구성

제5조(배치심사위원회 설치·구성) ① 시장은 해설사의 배치심사와 운영 지원을 위해 배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해설사 선발 및 양성에 대한 사항 2. 해설사의 자격, 활동비 기준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해설사 배치 원칙, 기준, 제재 사항 등 배치에 관한 사항 4. 해설사 간 분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 1명을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전문가 2. 해설사 양성 업무와 관련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경우 위원 중 최고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제6조 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선발

제7조(선발) 시장이 해설사를 선발할 때는 공개모집으로 법 제48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에 따라 최종 선발한다.

제8조 직무

제8조(직무)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 4. 그 밖에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른 안내와 해설 활동

제9조 근무

제9조(근무) ① 해설사의 근무일은 해설사 운영계획에 따르되, 계절, 관광객의 규모,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1일 근무 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배치 지역의 근무 여건 및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해설사가 제8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ID카드를 말한다)을 소지해야 한다. ④ 해설사는 활동 실적 관리를 위하여 활동일지를 매일 작성하고 수시 또는 주기적으로 담당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한다. ⑤ 시장은「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범위 내에서 그 밖에 해설사의 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제10조 활동 지원

제10조(활동 지원) ① 시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식비 등 문화관광 해설 활동에 대한 실비 2. 해설 활동에 필요한 근무복 및 장비 구입비 3. 안전한 해설 활동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4.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선진지 견학 비용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해설사가 안내와 해설을 목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 문화유산, 자연공원 및 관광지를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설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하여 「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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