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사천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천시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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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사천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천문화원”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사천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제4조(사업) 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啓發)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5조(보조금의 지원범위)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에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보조금은 문화원에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 시설물의 유지 관리비 및 임차비(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임차비에 한함)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 ① 시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문화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 법인 및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원을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관리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위ㆍ수탁내용, 위ㆍ수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및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③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재위탁 등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제8조(관리위탁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문화원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관리위탁의 검사ㆍ감독) ① 시장은 문화원 시설의 관리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관계 서류, 그 밖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관리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문화원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2. 문화원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에 따른다. 3. 보조금의 신청ㆍ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