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사천시 국내ㆍ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5-11-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 교류 협력 증진과 공동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란 시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간에 우호 교류를 통해 행정,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력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2.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및 의향서 등의 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제4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은 시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로 한다.

제5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제의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제의)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제의를 하거나 받은 경우는 해당 국내·외 도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2.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3.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4. 역사적·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5.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제6조 사전교류

제6조(사전교류)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 할 때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상호여건을 조성한다.

제7조 의회의 동의

제7조(의회의 동의) ① 시장은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변경하거나 취소할 때에는 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11.13.> ② 시장은 국외 도시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5.11.13.>

제8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 체결

제8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 체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은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합의 서명하여 체결한다.

제9조 교류사업의 범위

제9조(교류사업의 범위) 시장은 국내ㆍ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호 이해 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사업 2. 자매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와 상생 협력 사업 3. 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교육ㆍ경제 등의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5.11.13.]

제10조 교류사업 지원

제10조(교류사업 지원) ① 시장은 각계각층의 시민 및 관내 사회단체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사업에 균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②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 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 체결 후 교류추진과 관련된 모든 기록 등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 관리한다.

제12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 취소

제12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 취소)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체결한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과정에서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단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3. 국내·외 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