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사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5-11-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숲등”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숲·생활숲·가로수를 말한다.

제3조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승인 등

제3조(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승인 등) 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같은 항 각 호의 행위(이하 “가로수의 조성·관리”라 한다)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6.>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서류 사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신청을 한 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잘못되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4조 가로수의 조성·관리의 비용 부담

제4조(가로수의 조성·관리의 비용 부담)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가로수의 조성·관리 비용은 그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부담한다. ②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이하 “훼손자”라 한다)에게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시장은 훼손자가 도시숲등의 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직접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시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비용을 내야하는 자가 납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25.11.13.>

제5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제5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2.26.>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100주 이상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우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시숲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개정 2024.12.26.> 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나.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다.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2.26.>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1. 사고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해촉 사유 등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제8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26.]

제9조 위원장 직무

제9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2.26.>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숲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