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거제시 공유재산의 보존ㆍ관리 및 운영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4.> [전문개정 2011.1.7.]
거제시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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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거제시 공유재산의 보존ㆍ관리 및 운영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4.> [전문개정 2011.1.7.]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6.7., 2016.11.29, 2020.12.29., 2025.11.13.> 1. “공유재산”이란 거제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소유한 재산을 말한다. 2. “재산관리관 ”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을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1.1.7.] [제목개정 2020.12.29.]
제2조(관리책임)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7.>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와 업무 관련성에 따라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7.> ③ 제2항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7., 2013.6.7.>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1.7.]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에 따라 시장은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1.7., 2013.12.6., 2020.12.29.>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1. 삭제 <2020.12.29.> 2. 삭제 <2020.12.29.>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업무 담당 국의 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0.12.29., 개정 2024.11.21., 2025.9.25.> ④ 당연직 위원은 관광업무 담당 국의 장, 도시계획업무 담당 국의 장, 농식품업무 담당 국의 장,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6.1.6., 2018.9.17., 2020.12.2
제4조의2(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11.24.]
제4조의3(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인 공유재산업무 담당국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2.29., 2024.11.21., 2025.9.25.>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12.29.> [본조신설 2015.11.24.]
제4조의4(회의 등)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② 심의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공유재산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8.9.17.> [본조신설 2015.11.24.]
제4조의5(준용) 그 밖의 심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의 제척ㆍ기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15.11.24.]
제5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7., 2015.11.24., 2016.11.29., 2018.12.27.> 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관한 사항 5.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5.11.24.> 7.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 또는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1.7., 2015.3.31., 2015.11.24., 2020.12.29.>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2.「거제시 건축 조례」 제20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공유재산인 토지(이하 “시유지”라 한다)의 취득 및 처분 3.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 5천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삭제 <2020.12.29.> 5.「
제6조(공유재산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7., 2020.12.29.>
제7조(재산현황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7., 2013.6.7.> [제목개정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