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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공공급식 지원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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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거제시에서 생산된 우수한 먹거리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지역 농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13.> 1. “공공급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 나.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급식 다. 지역농산물의 소비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기업의 단체급식 2. 삭제 <2025.11.13.> 3. “농수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 「축산법」 제2조제3호의 축산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4. “지역농수산물”이란 제3호에 따른 농수산물이 거제시(이하 "시"라고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되거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지역주민에게 공급되는 농수산물로서 시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5. “우수 농수산물”이란 지원대상 공공급식을 조리·가공하는 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전자 변형과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할 것 나.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따른 안전한 농·축·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으로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2. 공공급식에 지역농수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가공 및 물류 기반 확충에 필요한 지원 3. 지역농수산물의 친환경 등 우수농수산물 생산 가공으로의 전환 촉진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급식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1.13.> 1. 삭제 <2025.11.13.>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 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공공급식 지원 체계 사항 4. 거제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거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에 따라 구성된 거제시 먹거리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5.11.13.> [제목개정 2025.11.13.]

제5조

제5조 삭제 <2025.11.13.>

제6조

제6조 삭제 <2025.11.13.>

제7조

제7조 삭제 <2025.11.13.>

제8조

제8조 삭제 <2025.11.13.>

제9조

제9조 삭제 <2025.11.13.>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11.13.>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11.13.>

제12조 공공급식의 지원 대상

제12조(공공급식의 지원 대상) 공공급식(학교급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지원은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급식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11.13.>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사업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5.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6. 지역농산물의 소비를 목적으로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기업 7.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급식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단체, 시설 및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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