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의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거제시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제시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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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의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거제시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거제시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거제시농업기술센터에 둔다. <개정 2025.11.13.>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13.> 1. “농기계 임대사업”(이하“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가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운영ㆍ관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임대료”란 농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시로부터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임대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11.13.> 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11.13.]
제5조(임대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및 관리) ① 임대사업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25.11.13.> ② 소장은 매년 임대사업 운영 계획을 수립, 실행,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농업인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농기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농기계의 내용연수 경과, 파손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⑤ 농기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9.>
제7조(관리요원) 소장은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관리요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
제8조(신청ㆍ계약 및 안전교육) ① 농기계를 임차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기계 임차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전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산서식으로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5.11.24., 2025.11.13.> ② 시장은 별지 2호서식에 따라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임대차 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4., 2025.11.13.> ③ 관리요원은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취급ㆍ조작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과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농기계를 임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4., 2025.11.13.>
제9조(임차인 선정 및 임대기준 등) ① 농기계 임차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24., 2023.10.12., 2025.11.13.> 1. 시에 주소를 두고 영농에 종사하는 자 2. 시 외 지역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경지를 경작하는 자 ② 임차인 선정은 농기계 임차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24., 2025.11.13.> ③ 농기계 임대는 1농가당 동일기종을 제외하고 2대 이내로 하고,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3일 범위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1.24., 2025.11.13.> ④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 단위로 계산하고, 출고 및 입고 시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전일임대와 반일임대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농기계의 입출고 시간은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2025.11.13.> 1. 전일임대: 09:00
제10조(임대료) ① 임대료는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다. <개정 2021.12.29., 2025.11.13.> ② 시장은 농기계 임대료의 변동사항이 있는 때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임대료를 납부기한까지 시 금고 또는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2021.12.29.> ④ 농기계 사용에 따른 유류대금 및 그 밖의 농기계운반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0조의2(운송대행 등) ① 시장은 농기계 운송에 어려움이 있는 농업인에 대하여 운송을 대행할 수 있다. ② 대상자는 관내에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③ 임대농기계는 배송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배송료는 편도 기준 1회 1만원(왕복2만원)으로 하며, 연간 1회 무료 배송 가능하다. <개정 2025.11.13.> [본조신설 2023.10.12.]
제11조(임대료 감면 등) ① 시장은 재난ㆍ재해 복구 및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자가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1.12.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③ 임대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농기계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9.,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