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합천군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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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9. 12. 23.> ③ 제2항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 12. 23.>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규정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장ㆍ면장에게 공유재산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려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12. 23.>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합천군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총괄재산관리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11. 13.> ④ 당연직 위원은 재무과장, 도시개발허가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5., 2025. 11. 13.>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으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2. 12. 27., 2025. 11. 13.> 2.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및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금융계, 기업계, 기관·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 3.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
제4조의2(회의 등) ① 심의회는 분기 1회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당연직, 위촉직 순으로 한다. <개정 2020. 10. 14.>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시급한 안건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요지, 심의결과 3. 그 밖의 중요사항 ⑤ 심의회는 민간위원과 심의회에 출석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본조신설 2017. 4. 1.]
제4조의3(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제척되며,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부재 사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심의회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누설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7. 4. 1.]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8. 12. 12.>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12. 23.>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개정 2009. 12. 23.> 5.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신설 2009. 12. 23.> 6.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 12. 23.>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 2017. 12. 31.>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009. 12. 23., 2014. 12. 9., 2022. 12.27.> 2.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개정 2008. 12. 12> 3.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개정 2009. 12. 23.> 4. 삭제 <2024. 9.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용도폐지 또는 용도변
제6조(공유재산관리대장) ①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 사항이 포함된 공유재산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31.> <개정 2025. 11. 13.> 1. 삭제 <2025. 11. 13.> 가. 삭제 <2025. 11. 13.> 나. 삭제 <2025. 11. 13.> 다. 삭제 <2025. 11. 13.> 라. 삭제 <2025. 11. 13.> ② 공유재산관리대장의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31.> <개정 2025. 11. 13.>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09. 12. 23., 2022. 10. 14.>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3.>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단, 실태조사 시 인적현황에 성별 구분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09. 12. 23., 2017. 6. 28., 2017. 12. 31.> 1. 영 제4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3.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4.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5.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6. 원상변경 여부 7.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 12. 23.>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할 때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제9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3.>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의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