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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문화예술회관 관리ㆍ운영 조례

합천군 · 공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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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 문화예술회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3.>

제1조의2 정의

제1조의2(정의)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6.5.18]

제2조 사용시설

제2조(사용시설) 합천군 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이라 한다)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13.> 1. 기본시설 : 공연장, 회의실, 전시실, 사무실 2. 부대설비 :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냉난방시설, 집기류, 기타 회의행사 및 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

제3조 사용허가범위

제3조(사용허가범위)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 또는 전시, 행사 및 사무 실임대 등을 위한 사용허가신청이 있을 경우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과 국제문화예술교류 및 지방문화예술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각종 공연 또는 전시 2.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각종 공연 또는 전시 3. 교육, 세미나, 회의 등 각종 공공 및 단체의 집회 4. 사회단체 및 공공기관 사무실 임대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집회 및 행사

제4조 허가의 제한

제4조(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 1. 공공의 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될 때 3. 공연관련 법령상의 의무위반이 우려된다고 인정될 때 4. 기타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 허가의 취소 등

제5조(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 제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에 위반한 때 2. 사용료를 소정의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사용허가 및 사용목적을 위반할 때(2000.11.29) 5. (삭제 2000. 11. 29) 6. (삭제 2000. 11. 29)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 사용료

제6조(사용료) ①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는『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② 삭제 <2025.11.13.> ③ 사용료의 가산적용 기준은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개정 2025.11.13.> 1. 1회 사용시간은 4시간이내로 하며, 1시간 초과시 2회 사용시간으로 간주한다. 2. 공휴일은 20% 가산적용한다. <개정 2006.5.18> 3. 연습을 위한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를 적용한다.

제7조 사용료의 감면

제7조(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 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행사 2. 군수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 치안, 안보에 관한 행사 3.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는 행사로서 군민을 위한 무료공연행사 4. 법령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09.23., 2025.11.13.> 1. 군수가 후원 또는 협찬하고 학습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적 문화예술작품의 공연, 전시, 행사, 강연 2. 기타 비영리 법인단체의 공연 및 행사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사용료납부 및 반환

제8조(사용료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09.23, 2020.5.22.> 1. 제5조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06.5.18> 2.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이 취소, 정지되었을 때 3. 기타 군수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4. 과오납(過誤納)하였을 때 <신설 2020.5.22.> 5. 사용자의 취소 요청이 있을 때 <신설 2020.5.22.> 가.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나.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 : 100분의 70 반환 다.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 : 100분의 30 반환

제9조 사용자의 설비

제9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를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09.23., 2025.11.13.> ④ 삭제 <2025.11.13.>

제10조 사용자의 손해배상

제10조(사용자의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문예회관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1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군수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 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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