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수영구 · 공포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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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14.>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롭게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및 적정성 검토) ①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매우 크게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시장 여건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민간위탁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민간위탁 계획에는 위탁사무의 명칭 및 관리근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및 필요성 2. 범위 및 내용 3. 보조 및 지원예산 4. 추진방법 및 일정 5. 기대효과 6. 그 밖에 참고사항
제6조(민간위탁 승인 및 의회동의)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 위임사무는 미리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이하 “구의회” 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개정 2025. 11.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구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 2025. 11. 14.>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4조제2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21조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2.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격 여부 3. 제9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인용 여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민간위탁 사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야 한다. 1. 임명위원 : 구청장이 임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위원 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등 민간위탁 관련 분야 전문가 나. 구의회 의원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수탁기관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⑦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 시 선정 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참여하는 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1.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수준 2. 재정 부담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5.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사무처리 실적 6.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④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그 결과를 수영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5. 11. 14.] [전문개정 2025. 11 .14.]
제9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8.1., 2025. 11 .14.> ②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0., 2025. 11. 14.>
제10조(계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 2025. 11. 14.> 1. 수탁기관의 명칭·주소 2. 민간위탁의 목적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기간 5.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6.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 이행 계획 7.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 8. 계약의 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9.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이행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4.>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사무위탁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재계약) ① 구청장은 재계약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전까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재계약에 대한 심의나 평가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11. 1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제20조에 따른 감사 결과 및 제21조에 따른 성과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4.> [제목개정 2025. 11. 14.]
제12조(계약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0조제1항제7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