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4.>
계양구 · 공포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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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구에 소재한 기관 및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신설 2025.11.14.>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11.14.>] <개정 2025.11.14.> 5.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11.14.>] 6. “사회적경제조직”이란 구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및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및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4.>
제4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4.>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개정 2025.11.14.>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개정 2025.11.14.>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개정 2025.11.14.>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한다. <개정 2025.11.14.> 5. 환경과의 조화와 차세대와의 공영을 지향한다. <개정 2025.11.14.>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개정 2025.11.14.>
제6조(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4.>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14.> 2.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의 구성·운영 <개정 2025.11.14.> 3.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14.> 4.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5.11.14.>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문가의 의견을 받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25.11.14.>
제7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제목개정 2025.11.14.] 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지구)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추진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5.11.14.> ② 주민협의회는 주민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협의회장을 둔다. ③ 주민협의회는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 사항은 사업마을(지구)별로 정한다. ④ 주민협의회는 주민의견을 반영한 마을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4.>
제8조(사업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 1.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3.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사업 [종전 제3호를 삭제하고 종전 제4호를 제3호로 이동 <2025.11.14.>] 4. 마을 문화·예술 및 전통의 계승발전 사업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5.11.14.>] 5. 마을일꾼 육성 및 활동지원과 교육사업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5.11.14.>] 6.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사업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5.11.14.>] 7.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사업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5.11.14.>], <개정 2025.11.14.> 8. 마을공동시설 개선사업 [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5.11.14.>] 9. 재난·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성사업 [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25.11.14.>], <개정 2025.11.14.> 10.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공동체
제9조(행정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을공동체 만들기로 행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
제10조(지원신청 등) ① 구청장은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공모할 수 있으며, 공모사업을 실시할 경우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구 누리집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4.> ② 주민협의회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종전 제1항에서 이동 <2025.11.14.>], <개정 2025.11.14.> ③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 제1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5.11.14.>] ④ 제3항의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5.11.14.>
제11조(지원비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지원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경우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2조(형성재산의 사용)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매매·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