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관광상품의 개발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명시 · 공포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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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관광상품의 개발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상품”이란 광명시(이하“시”라 한다)에서 관광객에 제공 및 판매할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 캐릭터 및 여행상품 등을 포괄하는 상품 일체를 말한다. 2. “관광기념품”(이하“기념품”이라 한다)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ㆍ홍보할 목적으로 시에서 지정하거나 제작ㆍ구입하여 판매하는 기념품을 말한다. 3. “관광 캐릭터”란 관광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지역별 특색을 담아 시에 개발 및 상표에 관한 권리 등을 획득한 캐릭터 활용 상품을 말한다. 4. “음식관광”이란 관광ㆍ여행의 주된 목적 중 하나로 음식 관광상품을 개발 및 활성화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게 홍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의 관광상품 개발 및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주요사업)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진흥법」 제48조제4항제3호에 따른 관광상품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상품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2. 관광상품 개발 및 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 마련 3. 우수 기념품 및 음식점의 선정과 지원 방안 4. 관광상품 판매ㆍ홍보관의 조성 및 운영 5. 관광상품 관련 공모전, 박람회 등의 개최 및 활성화 방안 6. 청년기업 또는 청년단체, 소상공인, 우수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관광상품 개발 및 제작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7. 시 대표 캐릭터와 지역 상징물을 활용하여 시의 관광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각종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8. 국내ㆍ외 홍보를 위한 팸투어 지원 9. 그 밖에 관광상품의 개발ㆍ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관광상품 개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 「광명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명시 관광진흥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우수관광기념품의 지정) 시장은 관광기념품 중 품질이 우수하고 부가가치가 높아 전략적인 관광기념품으로 육성할만한 가치가 있는 시의 대표 상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관광기념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지정) 시장은 우수관광기념품의 개발ㆍ제작 업체 중 개발ㆍ제작기술 또는 경영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관광기념품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지정절차)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선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정 이후에 품질관리 등의 확인 점검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의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후관리 점검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개선을 요구받은 개인이나 업체는 지체 없이 개선 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취소)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관광기념품과 우수관광기념품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우수관광기념품업체로 지정 당시의 관광기념품을 생산하지 않고 다른 제품을 생산하거나 휴업ㆍ폐업ㆍ관외 이전 또는 소재 불명 업체로 되었을 경우 2. 관계 법규를 위반하거나 관광기념품의 품질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개선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지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를 할 경우에는 판매 및 홍보 등 제작자와 맺은 계약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캐릭터상품 개발) 시장은 관광브랜드 가치 제고와 지역별 특색을 담은 우수한 관광캐릭터 상품의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광명시의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캐릭터 상품 개발 및 보급 2.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 물품 제작 및 판매 등 수익사업 3. 판매장 운영 등 유통기반 구축 및 활성화 지원 4. 캐릭터상품 개발ㆍ육성에 필요한 재원 마련 5. 광명 지역을 연고로 하는 청년기업과 청년단체, 사회적기업 등의 캐릭터상품의 개발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캐릭터상품의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캐릭터상품 지정) ① 시장은 민간에서 개발한 우수한 관광 캐릭터상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명시 대표 캐릭터상품으로 지정하고 시에서 캐릭터상품을 매입 및 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캐릭터상품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절차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