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고 운영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위원회에 시민들의 참여확대와 위원 위촉과정의 투명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광명시 · 공포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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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고 운영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위원회에 시민들의 참여확대와 위원 위촉과정의 투명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라 함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라 함은 법령ㆍ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라 함은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고 간사, 서기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라 함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적 등을 종합하고 위촉위원의 중복 여부, 위원회간 업무조정 및 개최상황 총괄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용역ㆍ공사”라 함은 시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연구, 조사, 계획수립, 설계 및 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개정 2020. 3. 25〉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ㆍ규칙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3. 각종 훈령이나 지침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4. 기타 시장이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ㆍ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중복제한) ① 담당부서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소관 사무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사무는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25〉 ② 총괄부서장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근거, 타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협의한다. ③ 총괄부서장은 위원회가 난립하지 않도록 중복된 기능을 가진 위원회의 통합이나 폐지를 담당부서에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조제1호의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 위원회의 담당부서장은 관련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3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위원회가 3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 위원회의 담당부서장은 관련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21〉 ⑥ 담당부서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3일 이내에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ㆍ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나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1.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추천한자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광명시의회(이하 “시 의회”라 한다)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회 의원 3. 기타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이 경우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인원, 자격, 선정기준 등을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선발) ④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동일인이 3개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시 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3.
제7조(위원회관계자의 청렴서약서 제출) 심사위원,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청렴서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 2018. 7. 31, 2020. 3. 25〉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과거에 부패행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부패행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제9조(위원명단의 공개) 시장은 안건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의 명단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 공보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용역ㆍ공사 참여금지) 위원은 해당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각종 용역이나 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3. 6. 21〉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시장은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 존속기한을 정하여 위원회를 설치하고 존속기한이 경과하면 폐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 할 경우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장은 해당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통보는 7일전까지, 안건과 회의 자료는 3일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 개최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은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위원장의 승인 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3. 10. 2〉 ④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ㆍ의결이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신설 2013. 10. 2〉 〔제목개정 2013.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