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명시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및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명시 · 공포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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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명시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및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위치는 광명시 보건소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소 이외의 다른 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인력) 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신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한다.
제5조(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2. 정신질환자 발견 및 등록, 전문 의료기관과의 연계사업 3. 주간재활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사회복귀 훈련 5.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한 사업 6.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7. 지역사회 정신건강 교육 및 자문 8. 아동 및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9.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6조(위탁운영)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 선정) ① 제6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센터의 위탁운영자가 되고자 하는 단체의 장은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적격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목적사업 및 운영 능력, 장비ㆍ시설 및 기술 확보 2. 재정적 부담능력, 관리능력, 공신력 3.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4. 위탁관리 분야에 대한 경험,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 등 ④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은「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광명시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한 수탁자를 결정한다.
제8조(위ㆍ수탁 협약) ① 제6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과 수탁자는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내용은 당사자간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협약일부터 5년이내로 한다.〈개정 2025. 11. 14〉 ③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단체명(성명) 및 주소 2. 수탁사무 내용 및 범위 3.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4. 센터의 관리와 필요경비 지원의 범위 및 내용 5. 센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협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조치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25〉 1.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하여는 제5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센터의 위탁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ㆍ담보설정ㆍ재 위탁할 수 없다. 5. 수탁자는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진다. 6. 수탁자는 운영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이 조례 및 협약에 따른 위탁자의 처분과 명령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위탁협약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5조에 따라 부도, 자격상실, 의료사고 등으로 운영이 정지되거나 운영능력이 상실되었을 때 2. 수탁자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협약 또는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시설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을 때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위탁 협약의 해지 또는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은 광명시에 귀속된다.
제11조(원상복구) 수탁자는 위탁의 해지,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ㆍ수탁 협약 후 10일 이내에 위탁받은 재산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을 가입한 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 기간은 위탁기간으로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사용 중 부분적으로 발생한 시설 및 비품의 망실ㆍ훼손 등으로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