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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광명시 · 공포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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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른 광명시의회 인사청문회의 구성·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대상자”라 함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2. “인사청문요청안”이라 함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고자 하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을 말한다.

제3조 인사청문의 대상

제3조(인사청문의 대상) 인사청문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제4조 인사청문의 요청

제4조(인사청문의 요청)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임명하기 전에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여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고, 연임시키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개정 2025. 11. 14〉

제5조 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서류

제5조(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서류) 시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요청안에는 별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인사청문 실시 위원회

제6조(인사청문 실시 위원회)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인사청문대상자의 소속 예정 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제7조 인사청문의 방법

제7조(인사청문의 방법) ① 인사청문은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 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제8조(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① 광명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시장으로부터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인사청문이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질의 등

제9조(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10분의 범위 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위원 1인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위원들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1문1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달되도록 하여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증인 등의 출석요구

제10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에게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가 출석요구일 5일 전까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제11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관련 주요 증거서류가 첨부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제12조 위원장의 보고

제12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을 마친 후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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